"파업조장법은 法으로 不法 보호" 전현직 법관·변호사 14명 "노조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 기업의 기본권은 제한해놓고 노조엔 특혜 보장해주는 꼴 강행땐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digital.mk.co.kr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배·가압류 금지' 조항을 추가하면서 '폭력·파괴 행위'는 예외로 두고 있지만, 손해 발생이 노조에 의해 계획됐다면 폭력·파괴 행위의 경우에도 손배·가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고위 법관은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하는데 노조법 개정안은 기업의 기본권을 제한하면서 노조에 특혜를 보장해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불법행위에는 책임이 따르는데 노조법 개정안은 법으로 불법을 보호하는 꼴"이라며 "법치주의 사회에 예외 영역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 향후 야권이 노조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매일경제 김희래 기자 불법파업 피해 6년간 7조…산업계 "법 통과땐 감당 안돼" 피해회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