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때마다 덕지덕지 … 조세특례법, 사흘에 한 번꼴 뜯어고쳤다 #2019년 12월 외항 해운기업의 법인세를 과세할 때 실제 영업이익이 아니라 소유·용선 선박의 순t 수와 운항 일수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조특법 digital.mk.co.kr 국내외 경제 환경이나 기업 경영은 촌각을 다투며 급변하고 있는데 상속세는 23년, 개별소비세는 46년, 증권거래세는 44년 동안 낡은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국가 경쟁력과 경제 효율성을 갉아 먹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정치권의 포퓰리즘 정책이 득세하면서 특정 분야에 혜택을 주는 특례세법은 너무 자주 바뀌고 누더기가 되는 문제점이 반복됐다. 매일경제 김정환 기자 총선·대선때 선심성 특혜 남발 · 만든 사람도 전문가도 '아리송' 감세규모 54조인데 날림 심사 · 일몰때 '5년 재연장' 133개 美 1년에 한번만 편성 가능 · 英 매년 세제 다이어트 시행 상속재산 19배 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