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강행하던 민주당 이재명 지시에 "재검토" - 매일경제 동학개미 반발에 돌연 선회野, 15일 금투세 비공개 회의 naver.me 금투세 주식 매매차익이 연간 5000만 원을 넘을 경우 수익의 20%(3억 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채권 등 주식 외 투자 상품의 경우 매매차익이 250만 원을 넘을 경우 세금을 부과한다. 매일경제 증권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금투세 도입을 강행해 개미 투자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정당으로 낙인찍힐 필요가 있느냐는 취지다. ··· 이 대표가 돌연 '유예 카드'를 꺼내든 것은 최근 금융시장 상황과 더불어 사법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한 결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매일경제 김보담·전경운·차창희 기자 '금투세 반대 시위' 동학개미들 "휴~" - 매일경제 野 금투세 강행에 부정적 여론채권 투자자들도 역차별 호소 naver.me "금투세는 외국계, 기관 등은 부담하지 않는 개인투자자의 독박 과세" -청원 제기인- "금투세 강행